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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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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신치과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이재신치과의원에서 운영, 관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하며 이재신치와의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1.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7]

  1.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1.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변경일 : 201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