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치과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이재신치과의원에서 운영, 관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하며 이재신치와의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7]
-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1.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변경일 : 2014.05.15